청년 첫 국민연금 전액지원

청년의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18세부터 26세까지의 청년이 국민연금 가입을 시작할 때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지원은 청년이 노후 준비의 첫걸음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지원 금액은 1개월분 보험료인 4만1천 원이며, 해당 금액 전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지원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26세 이하 청년입니다. 제도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만 18세부터 26세까지 |
| 적용 대상 | 2009년생부터 순차 적용 |
| 지원 시기 | 2027년 1월 1일부터 |
지원 내용
생애 첫 1개월분 국민연금 보험료 4만1천 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청년이 국민연금에 처음 가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지원 금액은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금액은 신청 과정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국민연금공단의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와 우편, 팩스, 방문 방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신청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신청
- 전화 신청
- 우편 신청
- 팩스 신청
- 방문 신청
신청 주체는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도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춰 온라인이나 전화, 우편, 팩스, 방문 가운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2009년생 사전신청
2009년생을 대상으로 한 사전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해당 연령의 청년이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내용
- 국가가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 대상 연령은 만 18세부터 26세까지입니다.
-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 첫 1개월분 보험료 4만1천 원을 전액 지원합니다.
- 지원액은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09년생 사전신청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문의
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적용 금액에 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