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표시 2026년부터 모든 가공식품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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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식품의 영양표시 의무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은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거의 모든 가공식품에는 이제 나트륨, 당류, 지방의 함량이 표시되며, 이는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의 건강을 고려하여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함유 제품에 대한 주의문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소비자에게 더욱 나은 영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다.

 

영양표시 대상 품목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영양표시가 적용되는 182개 품목에 77개를 더하여 총 259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가공식품의 영양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각 업체의 매출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이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모든 가공식품에 대한 영양표시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는 영양표시 제도
  • 청소년 건강을 고려한 고카페인 주의문구 강화
  • 당알코올류의 부작용 우려와 표시 강화
  • 냉동식품에서의 주의사항 개선
  • 소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개선

고카페인 및 당알코올류 표시 규정

고카페인 포함 식품 당알코올류 포함 식품 기타 식품
젤리, 음료 등 다양한 품목 설탕 대체 감미료 제품 기타 가공식품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화
총 카페인 함량 표시 당알코올류 종류 및 함량 표시 영양성분 표시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소비자에게 보다 나은 영양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한 조치로, 고카페인 포함 식품에 대한 주의 표시가 더욱 강화된다. 또한, 당알코올류 제품에 대한 우려를 덜기 위해 표시 기준이 확립되어 소비자들이 안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소비자의 선택이 건강한 식생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소비자 안전성 강화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법령 및 규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근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비자의 건강한 식습관을 증진시키고, 스스로 올바른 식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변화를 이끌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향후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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