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돌봄엔 시간제 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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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시간만 이용하는 보육서비스
가정에서 영아를 양육하다 보면 잠시 아이돌봄이 필요한 때가 생길 수 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간제 보육이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중인 영아가 지정된 제공기관을 시간 또는 시간대 단위로 이용하고, 실제로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다. 제공기관에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된다.
독립반과 통합반 이용 대상
시간제 보육은 독립반과 통합반으로 구분되며, 이용할 수 있는 영아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다르다.
| 구분 | 이용 대상 |
|---|---|
| 독립반 | 생후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 |
| 통합반 | 생후 6개월 이상 2세반 영아 |
정부의 보육료 지원 대상은 부모급여 현금 또는 양육수당을 받는 가구다.
한 달에 최대 60시간 지원
지원시간은 독립반과 통합반 이용시간을 합산해 월 60시간이다. 두 유형을 모두 이용하더라도 각각 60시간이 아니라 합산 기준이 적용된다.
반별 운영시간 확인
예약은 시간 단위로 이뤄진다. 독립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통합반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하며, 오전과 오후 또는 종일 가운데 이용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 구분 | 운영시간 | 예약 방식 |
|---|---|---|
| 독립반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 시간 단위 예약 |
| 통합반 |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 오전 오후 종일 중 선택 |
시간당 부모부담은 2천원
시간제 보육 이용단가는 시간당 5천원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시간당 3천원을 지원하며, 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시간당 2천원이다.
- 시간당 이용단가 5천원
- 시간당 정부지원 3천원
- 시간당 부모부담 2천원
보육료는 제공기관을 방문해 결제하거나 PC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가정양육 중 잠시 보육이 필요한 가구는 영아의 연령과 반별 운영시간, 월 지원시간을 확인한 뒤 이용하면 된다.

잠깐 돌봄엔 시간제 보육 | 강원진 : https://gwzine.com/8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