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민 안전보험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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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이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홍천군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을 운영합니다.
이 보험은 홍천군이 보험료를 일괄 납부하고,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군민이 개인적으로 보험료를 내거나 별도의 가입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입 대상은 모든 홍천군민입니다
피보험자는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이며, 규정에 해당하는 등록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보험기간 중 홍천군으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가입과 해지가 처리되는 구조입니다.
보험기간과 가입 방식
| 구분 | 내용 |
|---|---|
| 보장기간 | 2026년 10월 12일 0시부터 2027년 10월 11일 24시까지 |
| 갱신주기 | 1년마다 갱신 |
| 가입절차 | 홍천군민 전체 자동가입 |
| 보험료 | 홍천군 일괄 납부 |
| 전입자 | 보험기간 중 자동가입 |
| 전출자 | 보험기간 중 자동해지 |
핵심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고 발생 시 보상 절차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NH농협손해보험 고객콜센터 1644-9666으로 사고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후 보상 처리에 필요한 안내를 받아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 NH농협손해보험 고객콜센터에 사고 상담
- 보상 처리 관련 안내 확인
- 안내에 따라 보상 절차 진행
홍천군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군민 전체가 자동으로 가입되는 제도입니다. 가입 대상과 보장기간, 사고 상담 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면 재난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 절차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민 안전보험 한눈에 | 강원진 : https://gwzine.com/8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