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어린이집·학교 30m 이내 간접흡연 예방!
어린이집 및 교육시설 금연구역 확대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 경계가 10m에 머물러 있던 이전의 규정에서 대폭 확대된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시행 유예를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금연구역 설치 및 안내
시·군·구청에서는 해당 지역 내의 교육시설 주변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는 건물 담장, 벽면, 및 보도에 부착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쉽게 금연구역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의 시설 경계 30m 이내의 금연구역을 시민들에게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들에게 보다 건강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표에 기여할 것입니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 확대
- 3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 과태료 부과 시점 안내
- 주민을 위한 홍보물 제작 예정
- 건강한 환경 조성 목표
에 대한 정책적 배경
정책명 | 등록일 | 연락처 |
금연규제 강화 | 2023년 11월 17일 | 044-202-2822 |
아동 보호 정책 | 2023년 11월 17일 | 044-202-2822 |
청소년 건강 증진 | 2023년 11월 17일 | 044-202-2822 |
복지부는 지역 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조치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필요한 건강 보호 조치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및 표지,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계획입니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나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의 참여와 협조
지역 사회의 협조 및 참여 또한 이번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금연구역을 지키고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지역 내 여러 단체와 협력하여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의 내용과 중요성을 이해하고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금연을 완수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서로 격려하고 협력해서 더욱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다음 단계
결론적으로, 어린이집 및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앞으로도 이 정책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금연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단합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민들이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금연구역을 지킬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