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 기준 폐지

강원특별자치도, 농촌활력촉진지구 면적 기준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시 최소 기준면적인 1만 평(3만㎡)을 삭제하는 조례 개정을 7월 중에 완료하고, 8월부터는 이 기준이 적용된 안건을 심의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로 소규모 토지에 대한 활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어 농지 활용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와 현황
농촌활력촉진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농업진흥지역(옛 절대농지 및 개발 제한 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농지 활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개발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6개 시군 9개 지구, 총 116헥타르(약 35만 평)가 지정되어 해제되었습니다.
하지만 해제 면적의 절반 이상이 철원군과 인제군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해제 가능량 4,000헥타르 대비 실제 해제는 2.9%에 불과해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실정입니다.
조례 개정과 기대 효과
이에 따라 도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 기준면적 삭제 계획을 발표하고, 7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으로는 1만 평 이하의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도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신청이 가능해져 민간 및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참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다양한 농촌개발 모델이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무분별한 지정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도 농지관리위원회를 통한 사업계획 타당성 심사가 강화됩니다. 적법성과 합리성을 갖춘 개발만 허용되어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과 소규모 토지 활용의 새로운 기회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의 농지특례 제도가 더욱 많은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농촌 지역과 소규모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제공되며, 앞으로 펼쳐질 변화에 지역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