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농산물 배송비 절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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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농산물 배송비 절반 지원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확대

평창군이 지역 농업인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고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한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산물 판매 과정에서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택배비를 줄여 직거래를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택배 배송비 50퍼센트 지원

지원 규모는 농업인이 소비자에게 농산물을 보내면서 지출한 택배 배송비의 50퍼센트다. 농가별 지원금은 최소 1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다.

구분지원 내용
지원 비율택배 배송비의 50퍼센트
농가별 지원금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지원 기준택배비 지출액 20만 원 이상

택배비 지출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규모가 확보된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농가별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다.

지역 농가와 생산자단체 대상

지원 대상은 평창군 관내 일반농가와 생산자단체다. 지원 품목에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 포함된다.

절임배추와 고춧가루처럼 농산물을 단순하게 가공한 품목도 지원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뿐 아니라 정해진 범위의 단순 가공품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한 경우에도 사업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 평창군 관내 일반농가
  • 평창군 관내 생산자단체
  •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
  • 절임배추와 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

하반기 신청은 12일간 진행

하반기 지원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3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다. 신청 접수는 모두 12일간 진행된다.

신청 대상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택배비 지출액이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매 품목이 지원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

  1.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가 평창군 관내에 있는지 확인한다.
  2. 직접 생산한 농산물이나 절임배추·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인지 살핀다.
  3. 택배비 지출액이 2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4.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 기간 안에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한다.

평창군은 확대된 예산을 바탕으로 농산물 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송비를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와 생산자단체는 정해진 기간과 기준에 따라 하반기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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