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을 자율 추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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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환경부는 최근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입장

환경부의 설명에 따르면,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되며, 환경부는 이권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지자체에 업무지침을 통해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비 관련

환경부 입장 현실 관련 법령
3만원 내외로 정함 지자체에서 입찰 법령 준수
업무지침 적용 공사단가 결정 법령 위반 시 처분

환경부는 공사단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서의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민간위탁자도 법령 준수가 요구되며 위반 시엔 관련 처분을 받게 됩니다.


환경부와 논란

환경부와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와 투명한 정책 운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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