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등 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추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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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제도 폐지 전망
변리사·관세사·공인회계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돼 온 자동 자격부여·시험과목 면제와 같은 공직경력특례제도가 전면 폐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는 이같은 내용의 국가자격시험 제도·운영과정의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개별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에 권고했다. 대상 자격증은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소방시설관리사, 경비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보세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15종이다.
국가자격시험 제도 개선을 통한 공정성 강화
- 국민권익위원회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 확대 등을 통해 공정성을 강화하고 있다.
- 과도한 공직경력 특례 문제를 다루면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전문자격시험 공직경력 특례 폐지 방안
자격 시험 특례 폐지 | 징계처분 제외 | 전 소속기관 제한 |
특례 규정 폐지 | 인정 대상 제외 | 공정성 확보 |
부분 폐지 | 징계 사유 확인 | 경력 악용 방지 |
권고사항 반영 | 공직 퇴임자 검토 | 전문가 시장 진입 활성화 |
국가전문자격시험 혁신을 통한 청년들의 기회 보장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의 공정한 기회 제공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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