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못한다!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 주목할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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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 시행령 발표

10월 17일부터 추심횟수 일주일에 7회로 제한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횟수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1월까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을 발표한 결과입니다.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채무자 보호 강화 추심 관행 개선 이자부담 완화
채무조정 요청 후 10영업일 내 통지 채무조정 거절 시 법원 회생 안내 의무화 채무조정 후 변제계획 3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합의 해제
채무조정 내부기준 모든 금융회사 등 준수 의무화 위탁업무 시 채무조정 내부기준 준수 요구 연체 후 6개월 이상 미이행 시 합의 해제 가능

10월 17일부터 시행될 이 법령으로 금융회사의 추심행위가 조정되어 채무자의 정상생활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과다한 추심 제한, 채무자 보호 강화

법령 시행에 따라 채권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활성화되어 채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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