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책무구조도 관리의무 위반 행정제재 대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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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은행장의 발언과 의미
한 시중은행장은 ‘일탈 사고가 있어났다는 이유로 임원을 징계한다면 은행장 상당수가 교도소를 들락거릴 것’이라고 언급하며, 은행 임원들의 엄중한 책임과 처우 문제를 경고하고 있는 발언입니다.
금융위의 입장 및 법률 안내
금융위는 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은 행정제재 대상이며,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임원들은 법적 책임을 인지하고 적절한 경영을 이끌어야 합니다.
- 지배구조법: 지배구조법 제30조의4에 따른 내부통제등 총괄 관리의무 위반
- 행정제재: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 형사처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해당하지 않음
금융 감독 관련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02-3145-8310 |
위의 번호로 연락하여 금융 감독에 대한 더 많은 정보 및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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