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를 위한 쉬운 실업급여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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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제도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원하는 제도인 실업크레딧은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특정 재산세 과세표준 또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지원 내용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로 최대 7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는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또한, 실업-재취업 반복 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본인 부담으로 월 보험료의 25%를 납부하면 연금보험료의 75%가 지원되며, 가입기간이 추가로 산입됩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실업크레딧 추가 문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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