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 재취업 제한, 과외교습 금지…입학사정관의 강화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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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 강화

교육부가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의 제한 행위에 ‘교습소의 설립’과 ‘과외교습 행위’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내용의 벌칙 규정을 신설한다.


교육부의 대응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후 3년 이내 관련 행위를 제한
  • 학원법 및 과외교습법 개정법률안: 심의 및 의결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법률안: 공무원 정보보호 강화

제도적 개선

고등교육법 개정안 학원법 개정안 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
입학사정관 행위 제한 교습소 설립 규제 개인정보보호 강화

교육부의 입장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학사정관의 직업윤리 강화를 통해 사회적 신뢰 증진을 모색 중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치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안에서는 고유식별정보 처리 범위를 구체화하고, 회원 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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