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연장 여부 결정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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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유효기간 3년 연장 방침
정부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한 확정된 내용은 아직 없으니 관련된 보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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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44-215-4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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