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관련 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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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적격비용 산정 방침에 대한 보도
금융당국이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격비용' 산정 의무를 일부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3년마다 의무적으로 산정해 왔던 적격비용에 대해 앞으로는 3년마다 필요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설명
적격비용 산정 | 확정된 사항 없음 | 신중한 보도 필요 |
중소금융과 문의 | 02-2100-2991 | |
이용 조건 | 공공누리 제1유형 | 저작권 주의 요망 |
자료 출처 | 정책브리핑 | www.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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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적격비용 산정 관련 바, 정해지지 않았다 | 강원진 : https://gwzine.com/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