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산업, 항공우주 인재 양성 계획 '특별법 시행령' 개정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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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 교육 혁신 계획
한국 정부는 미래·지역특화 산업 분야 인재 양성과 기술이전을 통한 기술사업화 체계를 혁신하고자 합니다. 특히 첨단산업 분야 인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해당 분야 재직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을 연내 제정할 예정입니다.
산업교육 및 협력 시행계획
2024년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시행계획 확정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 | 다양한 사업 및 추진전략 수립 |
미래산업 인재 양성 대학 및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확대 | 지역별 특화 산업 및 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 사업 추진 | 대학 내 우수기술 및 IP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지원 |
NTB 플랫폼을 활용한 기술 정보 분석·매칭 서비스 제공 | 학생창업주간 및 창업가 발굴·지원 프로그램 운영 | 유휴시설을 활용한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및 교육 혁신 |
추진전략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인재정책실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에서 자세한 문의 사항은 044-203-62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 항공우주 인재 양성 계획 '특별법 시행령' 개정 취지 | 강원진 : https://gwzine.com/3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