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닭 사육환경 강화·도축검사 강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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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닭 사육환경 개선 계획

밀집식 사육 방식으로 인해 삼계용닭 ‘백세미’들은 동물학대를 당하고 비위생적 환경에서 사육되고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안전한 닭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닭 사육환경에 대한 관리 및 도축검사를 강화하고 동물복지를 준수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사육단계 관리

  • 사육밀도 준수 강화: 지자체와 합동으로 사육밀도 조사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며, 축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육밀도를 주간단위로 점검하여 초과 시 농가에 안내조치를 강화한다.
  •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 시 250만원 → 2회 500만원 → 3회 1,000만원

도축단계 강화

도축검사 강화: 전국의 도축장(51개소)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쇠약상태, 전염병 등을 철저히 검사하여 부적합한 제품은 폐기한다.

동물복지 및 학대 방지

닭을 사육, 운송하는 과정에서의 동물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약한 개체를 도태하거나 병약한 닭을 방치하는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동물보호법 위반시 법적 조치를 취한다.

  • 도태 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동물운송 위반시 과태료 부과: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40만원 → 3회 60만원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경영과(044-201-2338), 유통소비정책관실 농축산위생품질팀(044-201-2975), 동물복지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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