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맨홀추락방지시설 적극 설치하여 안전 확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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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한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집중호우 시 맨홀에 보행자가 빠지는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맨홀 추락방지시설의 신속한 설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대책
환경부는 ‘22.12에 하수도 설계기준을 개정하여 집중 호우 시 맨홀뚜껑 유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을 의무화하였습니다.
- 전국 지자체는 343만여 개의 맨홀에 대해 ’23년까지 18.2만개를 설치하였고, ’24년 6월말 기준 22.6만개를 설치하였습니다.
- 전체 맨홀의 수가 많아 모두 단기간에 설치하기 어려워 저지대, 상습침수구역 등에 우선적으로 맨홀 안전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문의 | 자료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책관 생활하수과(044-201-7025)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위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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