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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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바뀐다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 변경

2026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주황색 음식물 전용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전용용기로 배출해야 한다. 배출 장소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다르므로 주택 유형과 RFID 종량기 설치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음식점과 일부 공동주택

일반음식점과 RFID 종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은 120리터 전용용기와 음식물 전용봉투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은 뒤 120리터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하는 방식이다.

단독주택과 기타 배출 장소

단독주택과 기타 배출 장소에서도 전용용기와 음식물 전용봉투를 함께 사용한다. 2026년 10월 1일부터 5리터 또는 10리터 전용봉투가 새로 제작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수거용기는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 별도로 구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음식물 전용봉투만 길가나 수거 장소에 내놓을 수는 없다. 반드시 기존 수거용기 등 지정된 전용용기 안에 봉투를 넣어 배출해야 한다.

RFID 설치 아파트

RFID 종량기가 설치된 공동주택과 아파트는 변경 사항이 없다. 현재 이용하는 RFID 종량기 배출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음식물 전용봉투는 사용하지 않는다.

RFID 종량기 의미

RFID 종량기는 무선주파수 식별 카드를 통해 배출자를 인식하는 장비다. 투입된 음식물쓰레기의 무게를 자동으로 측정하고, 측정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한다. 즉, 음식물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내는 종량제 방식이다.

납부필증 교환 일정

단독주택에서 사용하던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스티커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음식물 전용봉투로 교환할 수 있다. 교환 장소는 본관 3층 환경과 또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다.

2027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 전용봉투로 교환할 수 없으며 기존 납부필증도 사용할 수 없다. 기존 납부필증을 보유한 단독주택 주민은 교환 가능 기간과 사용 종료 시점을 확인해야 한다.

배출 전 확인 사항

  • 일반음식점과 RFID 미설치 공동주택은 전용봉투를 120리터 전용용기에 넣어 배출한다.
  • 단독주택과 기타 배출 장소는 5리터 또는 10리터 전용봉투와 전용용기를 함께 사용한다.
  • 기존 수거용기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별도 구매가 필요하지 않다.
  • 전용용기 없이 음식물 전용봉투만 따로 배출할 수 없다.
  • RFID 종량기가 설치된 아파트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다.

문의처

배출 방식 변경과 납부필증 교환에 관한 문의는 환경과 청소팀 033-530-237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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