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폐교 활용,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규제특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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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구 감소 지역 대응 정책
정부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지자체의 폐교재산 적극 활용을 유도한다. 또한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농촌유학학교 지정,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조정실과 협업하여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책 실행 방향
-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하여 지자체에서 적극 활용
-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연한 규정 도입
- 지역사회와의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 마련
- 지방소멸대응에 중점을 두어 지역 활력 향상
- 인구감소지역의 맞춤형 규제 특례 발굴
정부의 노력과 세부사항
정주여건 개선 | 생활인구 확대 | 지역경제 활성화 |
올해 3월 기준으로 미활용 폐교재산을 지자체에 무상 양여 | 농촌유학을 더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전환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범위 확대 |
소규모 빈집 철거 해체 절차 간소화 | 유학 학생의 거주 여건에 융통성 부여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범위 확대 |
인구감소지역 거점시설 건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 | 개성 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 | 농업 관련 연구와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
장관의 입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정책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규제 개선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더 많은 현장 소통과 전문가 분석을 통해 국민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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