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계 없어!
Last Updated :
입양기록관 예산 심의 반려
내년도 입양기록관 관련 예산이 심의에서 반려된 점을 언급하며 입양기록관은 보호출산에 따른 출생증서를 보관하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복지부 설명
입양기록관은 내년도「국내입양특별법」 및 「국제입양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시설이며, 위기임신보호출산제의 시행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출생증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보관하게 됩니다.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
입양기록관 등 관련 예산은 현재 정부 내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정책과(044-202-3411)
정책브리핑 안내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복지부, 입양기록관 예산 보호출산제 관계 없어! | 강원진 : https://gwzine.com/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