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신청 가능 고령도 양육능력 충분하면!
고령 양부모의 입양 가능성 확대
양부모의 연령이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다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발표한 바와 같이, 2025년 7월부터 신규 입양체계가 시행됩니다. 이는 고령의 양부모도 양육능력을 평가받아 입양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의 일부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양부모의 다양한 인구층을 포함하게 될 것입니다. 양부모가 되는 자격 요건이 고령으로 제한되지 않음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양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의 범죄경력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입양체계 개편의 배경
입양체계 개편은 기존의 입양 관련 법률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은 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통해 입양 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법률의 시행을 통해 복지부장관이 아동정책기본계획에 입각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아동과 양부모 간의 신뢰 형성 및 지속적인 후견 역할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 입양정책위원회 설치로 아동정책 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 입양대상 아동의 적합한 보호 시설 및 가정에 배치
입양 후 아동 보호 관리 체계
입양 체계 개편은 아동의 보호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의 결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자체장은 아동을 맡아 보호하는 동안 정기적으로 양육상황을 점검해야 하며, 이를 통해 아동의 복리와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아동의 안전과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집니다. 양부모가 될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 고령의 양부모도 양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입양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 아동과 양부모 간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연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양절차와 관련 정보 시스템 구축
입양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 시스템 구축이 진행 중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 관련 정보가 포함된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입양인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은 후, 입양 관련 기록물 사본은 15일에서 75일 이내에 공개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입양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입양 후에도 아동의 건강 및 복리 상태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속적인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국제입양 절차와 관리 체계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 보호 강화 | 국제입양 절차 기준 마련 | 적응상황 점검 기간 설정 |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1년 동안 점검 | 국제 입양 협약 준수 기반의 절차 규명 | 복지부장관의 국적 취득 통보 절차 명확화 |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더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보호와 협력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아동의 권익이 보다 더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들은 입력 및 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국제 입양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제입양 아동의 도리어 강화되고,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긴밀한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이행됩니다.
국민 의견 수렴 및 개정안 확정 과정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 법령 개정과 관련한 의견을 2024년 1월 10일까지 수렴하며,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은 입양 정책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동의 권리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 입양제도 개편팀의 지속적인 노력과 국민 참여를 통해 아동복지와 입양 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양 제도 개편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러한 제도적 변화를 통해 입양 제도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보장하는 체계가 마련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양부모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입양 아동의 안전한 환경과 안정적인 성장 발달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는 우리 사회가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며, 양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입양 관련 연락처 및 자료 출처
입양 제도와 관련된 문의는 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에 연락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정책과에서는 향후 입양 제도의 시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와 국민의 의견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 및 자료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입양제도개편팀 (044-202-3427)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