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이달 31일까지 연장된 기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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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연장 안내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오는 31일까지 4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신고기한 전후의 주말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는 홈택스 전자신고 화면을 단순화하고,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편의를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 과세기간은 개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법인사업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거래를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신고 기간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납세자들은 기한 내 정확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기한 연장에 대한 상세 안내가 제공됩니다.
  •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편리한 전자신고 기능이 있습니다.
  • 신규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를 위한 맞춤형 안내 자료가 제공됩니다.

신고 방법 및 편의성 개선

국세청에서는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로그인 시 납세자의 신고유형 및 과세유형을 고려하여 신고대상 기간이 자동으로 설정된 맞춤형 화면을 제공하고, 신고 화면을 더욱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였습니다. 납세자가 사용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거래내역을 활용하여 신고서에 신고대상 금액을 미리 기재하는 방식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이 기대됩니다.

지원 서비스 및 상담 제공

AI 전화 상담을 통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한 신속한 응답이 가능하며, 납세자는 간편한 질문·답변 방식으로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세금비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특히 전자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유용합니다.

환급 및 어려움에 대한 지원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연장 가능 기간
수출 및 중소기업 환급신고 시 조기 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없음
재난 피해 사업자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최대 9개월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난 및 경영 어려움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는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문의 및 상담 연락처

부가가치세 신고 및 관련된 문의는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에 연락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44-204-3212 또는 3202입니다. 또한,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담당관, 빅데이터센터, 인공지능세정혁신팀에서도 지원을 제공하니 필요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연락처를 통해 납세자들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정보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시 헷갈릴 수 있는 내용과 필요한 정보는 다양한 자료를 통해 제공됩니다. 각 사업자는 개별적인 상황에 맞는 자료를 통해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QR코드를 통해 신고 방법을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점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를 통해 비즈니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니, 주의 깊게 확인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전망

앞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스템은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종적인 마무리 및 정보참고

부가가치세 신고는 모든 사업자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과정에서 납세자들이 최대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문의하는 것이 적극 권장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납세자의 편의를 우선시하며 세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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