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전국 5개 권역 10곳!
추석 기간 중소 하도급 대금 지급 지원 방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추석을 맞아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중소기업들에게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오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운영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시정하거나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추석 이전 사건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 증가에 대비하는 이러한 조치는 전반적인 경제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방안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부산·경남권 1곳, 광주·전라권 1곳, 대구·경북권 1곳 등 총 10곳에 설치됩니다. 이로 인해 중소 하도급업체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센터는 우편, 팩스, 온라인 접수 및 전화 상담을 통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신고인은 전화 상담을 받기만 해도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사건화되기 전에 분쟁을 종결하면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받게 됩니다.
- 신고센터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법
- 전화 상담 서비스의 활용 가능성
- 신고 후 신속한 분쟁 해결 절차
- 원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유도
- 법적 제재 회피의 기회 제공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한 요청사항
기업의 협조 요청 | 상여금 지급 정보 | 추가 지원 내용 |
경제단체와의 협력 강화 | 상여금 지급 전 현금 유동성 조정 | 신고센터 운영 기간 연장 검토 |
회원사 조기 지급 촉구 | 관련 업체의 수요 예측 |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 |
주요 기업의 참여 요청 | 추가 정보 제공의 중요성 |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와 올해 설날 운영을 통해 각각 213건 213억 원, 243건 194억 원의 지급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도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시스템적으로 하도급 업체들의 권리 보호에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금난을 해결하고 경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하도급조사과에 대한 문의는 전화(044-200-4590)로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공정한 거래환경이 조성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및 기대 효과
이번 추석을 앞두고 진행되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고, 중소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모든 기업들이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