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전국 최초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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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지전용허가 기준 전국 최초 완화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조례 제정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례는 2025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강원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지역으로 구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등 완화 기준을 적용했다. 인구감소지역 12개 시군(태백,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은 평균경사도를 기존 25도 이하에서 30도 이하로, 입목축적 기준을 시군 평균의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산 높이 기준을 50% 미만에서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반면 인구감소외지역 6개 시군(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인제)은 평균경사도를 27.5도 이하로, 입목축적 기준을 시군 평균의 165% 이하로, 산 높이 기준을 55% 미만으로 각각 완화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경사가 가파른 산지의 개발 가능 면적이 확대되어 관광단지, 체육시설, 공동주택, 산업단지 등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과 산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18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하며 각 시군의 자체 조례 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개발과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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