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농촌활력촉진지구, 지방시대 새 활력

강원특별법 농지특례로 농촌활력촉진지구 활성화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농지특례'를 활용해 농업진흥지역 내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를 통해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과거 개발이 엄격히 제한됐던 농업진흥지역을 지역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직접 해제 권한을 행사해 다양한 관광, 체육, 산업,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사업 계획과 민간 투자 유치가 가능해져 농촌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다.
개발 문턱 낮추고 기회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최소 지정면적 기준인 약 1만 평(3ha)을 폐지해 면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대규모 개발뿐 아니라 소규모 관광사업, 지역 특화사업, 생활밀착형 개발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실무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 완성도 제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상시 실무 사전 컨설팅 제도를 운영하며 지정 요건 검토, 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 절차 안내, 행정 지원 등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농지관리위원회 자문과 종합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고시가 진행될 예정이다.
가시적 성과와 확대 현황
| 연도 | 지정 지역 | 지구 수 | 총 면적(ha) |
|---|---|---|---|
| 2024년 | 강릉, 철원, 양구, 인제 | 4개 지구 | 103ha |
| 2025년 | 강릉, 삼척, 횡성, 홍천, 영월, 정선, 철원, 화천, 인제 | 11개 지구 | 128ha |
| 2026년 | 강릉, 철원, 고성, 양양 | 5개 지구 | 23ha |
현재까지 총 12개 시군, 20개 지구, 176ha가 지정됐으며 이는 특별법상 해제 가능 총량의 약 4.4%에 해당한다. 지정된 지구 중 7곳은 이미 시행계획 승인과 착공에 들어가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 중이다.
농촌 미래 여는 강원특별법
농촌활력촉진지구 제도는 농업진흥지역을 단순 규제 대상이 아닌 지역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며 관광, 산업, 생활 인프라가 어우러진 새로운 성장 거점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 소득 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도 강원특별법의 핵심 특례를 적극 활용해 농촌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농촌의 새로운 가능성이 펼쳐질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