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한돈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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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10만원 기부하면 한돈 선물
원주시가 지역을 사랑하는 시민과 출향민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며, 기부자에게는 원주의 특산물인 치악산 한돈을 답례품으로 증정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부담금이 없다. 10만원 초과 20만원 미만은 44%, 20만원 초과 시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원주시 명물인 치악산 한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 대상과 조건
- 원주시에 주민등록이 없는 분만 기부 가능하다.
- 기부는 반드시 원주시에 해야 하며, 그래야만 원주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면서도 세금 혜택과 지역 특산품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원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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