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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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신규 제공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가 확대되어 제공됩니다. 이로써 상이등급 3~7급 국가보훈대상자들도 9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비스 내용
- 신체·가사 활동 및 이동지원 등의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 방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월별 일정 금액의 혜택 제공
- 서비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
-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장애인 등록이 필요
정부의 노력과 앞으로의 방향
국가보훈부 | 복지정책과 | 보건복지부 |
물론,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 관련 제도를 세심히 살피고 발굴·시행 | 장애인서비스과 |
사각지대에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위한 정책 발전 | 귀중한 보훈대상자들의 일상 생활 지원에 힘쓰는 중 | 적극적인 협의와 현안 해결에 힘쓰는 중 |
정부는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보훈대상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혜택, 상이등급 3~7급 보훈대상자도 적용 | 강원진 : https://gwzine.com/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