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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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
홍천군이 70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한다. 운전면허 취소일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한 고령운자의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자는 대상 요건과 준비 서류를 확인한 뒤 주소지 관할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사업 대상과 기간
| 구분 | 내용 |
|---|---|
| 사업 대상 | 주소지를 홍천에 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
| 면허 취소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
| 지원 금액 | 교통비 30만원 |
| 사업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
주소지가 홍천이더라도 연령과 면허 취소일 기준을 모두 살펴야 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다.
본인 신청 방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기관이나 홍천군청을 방문해 진행한다. 직접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이 방문할 때는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 반납할 운전면허증
- 본인 명의 통장
운전면허증 반납과 교통비 신청에 필요한 준비물을 빠뜨리지 않도록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리 신청 절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다면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이 곧바로 읍면 행정기관이나 홍천군청을 찾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경찰서를 방문해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찰서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면허 반납자 본인의 신분증
- 대리인의 신분증
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기관이나 홍천군청을 방문해 신청 절차를 이어가면 된다.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은 준비 과정이 다르므로, 신청 주체에 맞는 서류와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
신청 전 핵심 확인사항
- 면허 반납자가 홍천에 주소지를 둔 70세 이상인지 확인한다.
- 운전면허 취소일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인지 확인한다.
- 본인 신청이라면 운전면허증과 본인 명의 통장을 준비한다.
- 대리 신청이라면 경찰서에서 취소결정통지서를 먼저 발급받는다.
- 2026년 12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기관이나 홍천군청을 방문한다.
핵심은 직접 신청이 원칙이라는 점이다. 대리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서의 취소결정통지서 발급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

면허 반납하면 교통비 30만원 | 강원진 : https://gwzine.com/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