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소화약제, 냄새 나게하는 방출로 질식 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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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 소화약제 개정 사항

가스계 소화약제의 화재안전성능을 향상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등 가스 방출 시 냄새로 즉시 감지 가능한 부취제를 함께 방출하는 내용을 의무화한다.


화재안전성능기준 개정 시행

  • 내용: 내달 1일부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일부개정고시 시행.
  • 내용: 서울 금천구 소재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사례를 반영한 후속 안전대책의 핵심 내용.
  • 내용: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및 이산화탄소 소화 시 부취제 함께 방출하는 내용 포함.
  • 내용: 부취제는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물질에 첨가돼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내용: 소화설비는 고가의 장치를 보관하는 장소에 설치되며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포함.

소방청은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선하여 건물 내 소화약제 방출 시의 안전성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가스계 소화약제 안전대책

오조작 방지 부취제 함께 방출 과압배출장치 개선
수동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냄새로 바로 감지 가능한 부취제 함께 방출 소화가스 외부로 배출하여 안전성 향상
소화약제 방출 시 오조작 방지 부취제를 포함한 안전대책 강화 체류할 위험이 있는 소화가스 방출 방안
화재안전성능 대폭 향상 화재 대응 능력 증대 건축물 내 소화가스 안전 배출

소방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가스계 소화설비의 안전성을 높이고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 개선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건축물 내 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며 앞으로도 인명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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