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14개 지역으로 확대되는 지원 혜택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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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추가 시행 발표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소득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최근 2년간 10개 지역에서 1만 3105건 지급된 경험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계획이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특징
- 소득 하위 50% 취업자 대상 시행: 신규 4개 지역에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 지급금액: 올해 최저임금의 60% 수준으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 제도 개선: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을 통해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신청 요건 변화
가입자 유지 기간 변화: | 재산 기준 폐지: | 최대 보장일수 확대: |
30일 → 60일 유지 후 신청 | 재산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 각 지역별 최대 150일까지 확대 |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지급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는다며, 앞으로도 시범사업을 확대하여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문의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상병수당추진단(044-202-2729, 2724),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병수당추진단 제도기획부(033-736-4261), 사업운영부(033-736-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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