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일몰 연장 2026년까지 지속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
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하여 오는 20일 공포 및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 개정의 주된 내용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의 일환으로 발표된 후속 조치로,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도심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고, 주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사업 추진 계획 및 주민 의견 반영
국토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비효율적인 법적 제약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최우선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 유효 기간이 연장된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선호를 높이기 위해 토지주 우선 공급 기준일의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적극 모색할 예정입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추가 시장 요구 및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됨에 따라 사업 참가 의향률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주민설명회를 통한 정보 제공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됩니다.
-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후보지는 사업 추진에서 제외됩니다.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 및 주민 참여 현황
주민설명회 후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나타난 번동중학교 인근 후보지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민 참여가 낮은 후보지는 사업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높은 참여 의향이 있는 지역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실제 의견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행정이 운영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 사업 추진 현황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 역시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방 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당 사업 추진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냅니다.
기대 효과와 향후 계획
사업 안정성 | 주민 참여 증대 | 주택 공급 촉진 |
법 개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참여를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 도시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므로 주택 시장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 |
이러한 변화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책 framework를 구성하고 지역 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선의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국토부의 김배성 공공주택 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연장으로 인해 실질적인 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주민 참여를 더욱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추진단 도심주택 공급 총괄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44-201-4386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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