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건설현장 안전 강화 긴급조치

강원특별자치도, 건설현장 폭염 대응 긴급 점검 실시
강원특별자치도는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 발주 도로 및 하천 분야 건설공사 132곳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현장별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와 작업시간 조정 등 안전 조치 이행 상황을 집중 확인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 철저 준수 강조
강원특별자치도는 폭염 속 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강조하고 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 냉방장치 활용
- 적절한 휴식
- 보냉장구 사용
- 온열질환 의심 시 119 신고 및 신속한 조치
특히 온열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염 단계별 작업시간 조정 및 공사 중지 시행
기상청 폭염특보 발효 상황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는 현장별로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공사를 일시 중지하는 등 강화된 폭염 대응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 체감온도 | 폭염 단계 | 조치 내용 |
|---|---|---|
| 33℃ 이상 | 폭염주의보 | 작업시간대 조정 및 옥외작업 단축 |
| 35℃ 이상 | 폭염경보 |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 옥외작업 중지 |
| 38℃ 이상 | 폭염중대경보 | 긴급조치 작업 제외 옥외작업 전면 중지 |
공사 중지 시 공사기간 연장 조치로 근로자 보호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 시 현장 근로자와 시공사의 부담을 덜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폭염으로 인한 공사 중지를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여 계약상대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근로자 안전 최우선, 철저한 폭염 대비 필요
강원특별자치도는 무더운 여름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폭염에 대비해 모든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 등 근로자 안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화하여 무리한 작업 강행을 방지하고 있다.
무더위 속 현장을 지키는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119 신고 등 폭염 안전수칙을 꼼꼼히 지키며, 무엇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