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저수조 신고제, 건축물 다량 사용 현황 파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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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다량 사용 건축물의 저수조 신고 의무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입니다.
환경부의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 개정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저수조 설치 신고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기한
이전 설치 건축물 | 신고 기한 |
저수조 운영 중인 건축물 | 내년 7월 16일 |
환경부 수도기획과에서의 문의 사항은 044-201-711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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