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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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본격 시행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부동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그동안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왔으나,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신고 대상은 강원도 내 7개 시 지역인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에서 2021년 6월 이후 체결된 주거 목적의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계약이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 방법 안내
신고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첫째,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이다. 둘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접속도 가능해 편리하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의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임대차 시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은 반드시 신고 기한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6월 1일부터는 신고 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므로 계약 후 빠른 신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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