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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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청소년부모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안내

청소년 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청소년부모와 청소년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자녀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지원
  •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원

신청 자격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가구로, 3인 가구는 월 소득 348만 원, 4인 가구는 월 422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모는 부와 모 모두 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이며,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

신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는 가족상담전화 1577-4206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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