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지원 연장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 치유휴직 등의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개정에 따라 피해 회복이 필요한 사람과 가구, 근로자 및 사업주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보다 1년 늘어났다.
지원 항목마다 신청 대상과 접수 기관, 마감일이 다르다. 피해자 인정과 생활지원금 신청은 2028년 3월 16일까지이며,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 신청은 2028년 9월 16일까지다.
피해자 인정 신청
피해자 인정 신청 기간은 기존보다 1년 연장돼 2028년 3월 16일까지다.
신청 대상에는 참사 당시 긴급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사람이 포함된다. 다만 직무상 구조와 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했거나 근로활동을 한 사람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참사로 인해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도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
- 직무로 구조·수습에 참여한 공무원은 제외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
- 참사 당시 해당 구역 인근에서 근로활동을 한 사람
- 참사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어 회복이 필요한 사람
피해자로 인정되면 생활지원금과 치유휴직 등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일정 기간 국외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면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 신청
생활지원금 신청 기간도 기존보다 1년 늘어나 2028년 3월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신청 대상은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이다. 생활지원금은 개인별로 각각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한 차례 지급된다.
| 구분 | 내용 |
|---|---|
| 신청 기한 | 2028년 3월 16일까지 |
| 신청 대상 | 참사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 |
| 지급 기준 | 가구 구성원 기준 1회 지급 |
| 접수 기관 |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 접수 방식 | 방문·우편·팩스 |
생활지원금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방문 접수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를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치유휴직 신청
치유휴직과 고용유지비용의 신청 기간은 2028년 9월 16일까지다. 피해자 인정 및 생활지원금 신청보다 마감일이 늦으므로 지원 항목별 기한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치유휴직은 참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 휴직이 필요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한다.
지원되는 치유휴직 기간은 6개월이다. 진단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어 전체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
고용유지비용 지원
고용유지비용은 피해 근로자에게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 내용은 치유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다.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는 절차와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고용유지비용을 신청하는 절차는 서로 구분된다.
| 지원 항목 | 신청 대상 | 신청 경로 |
|---|---|---|
| 치유휴직 |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참사 피해 근로자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 |
| 고용유지비용 |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 | 사업주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 신청 |
지원별 신청 기한
- 피해자 인정 신청 2028년 3월 16일까지
- 생활지원금 신청 2028년 3월 16일까지
- 치유휴직 신청 2028년 9월 16일까지
- 고용유지비용 신청 2028년 9월 16일까지
이번 기간 연장은 피해자 인정, 생활 안정, 신체적·정신적 치유와 고용 유지를 위한 신청 기회를 기존보다 1년 더 보장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자는 자신에게 해당하는 지원 항목과 접수 기관, 제출 방식을 구분해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