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의 불편을 해소하는 공영주차장 무인견인 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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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은 내용 요약
오는 10일부터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강제로 견인될 수 있고, 반환 요구가 없는 경우 매각 또는 폐차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주차장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이로써 주차장 이용 환경과 안전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
-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장기 방치된 차량으로 인한 문제 해결: 국토부는 장기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냄새 발생 및 안전사고 우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법 개정안 시행.
- 이동명령 및 견인 조치: 시·군·구청장이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 이동명령 및 견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비인수 차량의 처리: 차량 소유자가 24시간 이내에 차량을 인수하지 않으면 보관 장소 통지 후 14일 이상 공고를 통해 매각 또는 폐기 가능.
Q&A
장기 방치 차량의 소유자 문의처 | 장기 방치 차량 반환 방법 | 견인된 차량 처리 절차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 견인보관소 문의 | 24시간 이내 인수 미이행 시 공고 |
- 지자체 견인보관소 | - 신분증 지참 후 반환 | - 공고 후 14일 이상 무반환 시 매각 또는 폐기 |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 (044-201-379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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