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캠퍼스, 교통안전 책임 학교장이 맡으면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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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 도로의 교통안전 강화 정책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안 도로의 안전 강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대학교 안 도로가 '단지 내 도로'에 포함되면서 관련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학교장의 책무와 교통사고 대응
학교 안 도로의 설치 및 관리 의무는 이제 학교장에게 있으며, 중대 교통사고 발생 시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합니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대학교 안 도로를 교통안전법상 '단지 내 도로'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 학교의 장은 대학 내 도로의 교통안전관리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 관할 시·군·구청장은 실태점검을 통해 시설 개선을 권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역교통안전정책의 추진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를 의무화하여 교통안전 사각지대의 해소를 목표로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정책 시행과 의견 수렴 과정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공고하고 의견을 청취한 뒤, 그 결과를 적절히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안내
문의사항은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8, 3867)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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