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5조 4000억 원, 7월 납부 기한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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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7월 정기분 재산세 내용 안내
행정안전부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600만 건, 5조 4000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발표하였습니다. 재산세는 해마다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7월분 재산세 부과 및 납부 안내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분 재산세를 부과
- 납부기간: 16일부터 31일까지
- 다양한 납부 수단 제공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됩니다. 납부는 온라인 계좌이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 안내 및 부담 완화 조치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위택스 활용 | 온라인 계좌이체, ARS 제공 | 분할납부 확대 조치 |
가급적 이달 말 이전에 납부 권장 | 전용 콜센터 운영 및 부담 완화 지원 | 세심한 안내 및 지원 제공 |
행안부가 세세납부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전까지 관할 자치단체 세정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의 앞으로의 노력
행안부는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방세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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